MAS 신청자격과 적격성평가

30초 설명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가하려면 조달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고 품질·납품이행능력 등을 심사하는 적격성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가격자료 제출·가격협상은 별도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격요건은 품목 공고마다 다르므로 참가 전 반드시 해당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신청자격이란

MAS 참가를 위해서는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 또는 취급자격, 조달청이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 등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세부 자격요건은 품목별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에서 정하므로 공고문을 우선 확인한다.

적격성평가란 무엇을 보는가

적격성평가는 신청 업체가 계약이행능력을 갖췄는지를 품질(성능·인증), 납품이행능력(생산·유통 역량)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눠 심사하는 절차다. 가격자료 제출·가격협상은 적격성평가와 별도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심사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품목의 MAS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 기준과 배점은 품목·공고에 따라 달라지며, 절대적인 통과선을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격 적정성은 왜 중요한가

MAS는 계약 후에도 수요기관이 여러 업체의 등록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므로, 등록 시 제시하는 가격의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원가·거래실례가격 등 근거자료 미비는 심사 지연이나 반려의 흔한 원인이 된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청자격이나 적격성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계약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음 공고를 기다리며 부족한 요건(품질인증, 생산실적 등)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다.

누가 해당되는가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