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무 서식
각종 계약서·위임장·내용증명 등 법무 서식
- 채권양도통지서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양도했음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통지서.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초안
- 내용증명 —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 채권 독촉, 계약 해지 통지 등에 사용한다. 초안
- 공사계약서 —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범위·금액·기간·하자담보책임 등을 정하는 계약서. 관급공사 계약과 별개로 민간 도급공사에 사용한다. 초안
- 장비임대차계약서 — 장비의 기종·규격·수량과 임대기간, 임대료를 정하는 계약서. 건설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장비를 빌리고 빌려줄 때 작성한다. 초안
- 물품매매계약서 — 물품의 품목·규격·수량·대금·납기를 정하는 매매계약서. 단발성 거래나 반복 납품 거래 모두에 사용한다. 초안
- 차용증 — 금전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과 상환 조건을 증명하는 문서. 개인 간 대여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 작성한다. 초안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의 임대차 조건(보증금·차임·기간 등)을 정하는 계약서. 주택·상가 임대차에 준용할 수 있는 기본 양식이다. 초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조건(원금·이자·변제기한)을 정하는 계약서. 차용증보다 상세한 조건을 정할 때 작성한다. 초안
- 각서 — 특정 사항을 이행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하는 범용 문서. 지불각서·하자이행각서 등은 각서의 세부 유형이다. 초안
- 비밀유지계약서 — 거래·협상·공동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계약서. 초안
- 지불각서 — 채무자가 특정 금액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 문서. 차용증보다 간단하게 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초안
- 위임장 — 본인이 특정 사무의 처리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부동산 계약, 관공서 업무 대행, 금융거래 등에서 본인 확인 대신 제출한다. 초안
- 용역계약서 — 설계·컨설팅·유지관리 등 민간 용역의 과업범위·대가·기간을 정하는 계약서. 초안
- 합의서 — 분쟁 당사자가 손해배상·채무 조정 등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후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인하는 문서. 초안
- 하자이행각서 — 계약 이행 완료(준공·납품) 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하자를 책임지고 보수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 하자보증금을 갈음하거나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