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와 등록 절차
지금 해야 할 일
종합쇼핑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자사 품목이 MAS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고, 품목규격 확정에 필요한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를 계약 참가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한 뒤 공고에 따라 참가 신청과 가격·품질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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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업종 등록 완료
- 자사 품목이 MAS 대상 품목(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격 산정 근거·품질 관련 증빙자료 준비
필요한 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신청서
- 가격 산정 근거자료
- 품질 인증 관련 서류(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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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MAS 대상 여부 확인
조달청이 공고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품목 목록에서 자사 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 확인·준비
품목규격 확정에 필요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계약 참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목록화를 준비한다. 정확한 선후 절차는 공식 MAS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한다.
- 계약 참가 신청
공고에 따라 참가 신청서와 가격·품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한다.
- 가격·품질 심사
원가·거래실례가격 등 조달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격 적정성과 품질 요건을 심사받는다.
- 계약 체결
심사를 통과하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계약단가 등 조건을 확인한다.
- 후속 절차 준비
계약 체결 후 종합쇼핑몰 판매업체 등록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가격 산정 근거자료가 미비해 가격 적정성 심사에서 반려
- 품질 인증서 등 필수 증빙 누락
- 공고 대상 품목 분류와 자사 품목이 불일치
- 물품목록번호 확인·준비 없이 계약부터 참가해 품목규격 확정에 차질
- 참가 신청 기한 경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