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와 등록 절차

지금 해야 할 일

종합쇼핑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자사 품목이 MAS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고, 품목규격 확정에 필요한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를 계약 참가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한 뒤 공고에 따라 참가 신청과 가격·품질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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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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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MAS 대상 여부 확인

    조달청이 공고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품목 목록에서 자사 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 확인·준비

    품목규격 확정에 필요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계약 참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목록화를 준비한다. 정확한 선후 절차는 공식 MAS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계약 참가 신청

    공고에 따라 참가 신청서와 가격·품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한다.

  4. 가격·품질 심사

    원가·거래실례가격 등 조달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격 적정성과 품질 요건을 심사받는다.

  5. 계약 체결

    심사를 통과하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계약단가 등 조건을 확인한다.

  6. 후속 절차 준비

    계약 체결 후 종합쇼핑몰 판매업체 등록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