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가격기초자료와 가격협상
MAS 등록가격은 원가·거래실례가격 등 가격기초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며, 조달청과의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단가가 확정된다. 근거자료가 부실하면 협상이 지연되거나 등록가격이 낮게 조정될 수 있다.
가격기초자료란
가격기초자료는 MAS 등록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원가계산서, 거래실례가격, 유사 계약사례 등이 활용된다. 조달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등록 예정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한다.
가격협상은 왜 필요한가
MAS는 계약 이후에도 수요기관이 여러 업체의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는 구조이므로, 등록 단계에서 시장 적정가격 수준을 맞추는 협상 절차를 거친다. 협상 결과에 따라 최초 제시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근거자료 준비의 핵심
원가계산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항목별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거래실례가격은 최근 실제 거래 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료가 추정치 위주이거나 항목이 누락되면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진행 순서
- 가격기초자료 준비
원가계산서, 거래실례가격, 유사 계약사례 등 등록가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한다.
- 등록 예정가격 산정
준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등록하려는 가격을 산정하고 산출 내역을 문서화한다.
- 가격 제출 및 검토
공고 절차에 따라 가격기초자료와 등록 예정가격을 제출하면 조달청이 적정성을 검토한다.
- 가격협상 진행
검토 결과 조정이 필요하면 조달청과 협상을 진행해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 계약단가 확정
협상이 완료되면 확정된 계약단가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이후 가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필요한 서류
- 원가계산서
- 거래실례가격 증빙자료
- 유사 계약사례 자료(해당 시)
- 가격 산출 내역서
자주 하는 실수
- 근거자료 없이 시장 평균가격만 제시
- 원가계산서의 항목별 산출 근거 누락
- 협상 결과 조정된 가격을 계약서·쇼핑몰 등록가격에 반영하지 않음
체크리스트
- 가격기초자료가 최근 실거래 내역을 반영하는가
- 원가계산서 항목별 근거가 명확한가
- 협상 결과를 최종 등록가격에 반영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