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vs 제3자단가계약 차이

30초 설명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여러 공급자를 계약상대자로 등록해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비교해 선택 구매하는 방식이고, 제3자단가계약은 특정 품목의 단가를 미리 정해두고 수요기관이 그 단가로 필요할 때 납품요구하는 방식이다. 둘 다 조달청이 미리 계약을 맺어두는 성격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다수 업체를 등록해 비교선택하게 하느냐(MAS) 특정 품목의 단가를 사전 확정해두느냐(제3자단가계약)의 차이다.

비교표

항목다수공급자계약(MAS)제3자단가계약
계약상대자 수다수 업체 등록특정 품목별 단가 계약
가격 결정등록 후 협상·2단계 경쟁 등으로 조정 가능계약 체결 시 확정된 단가가 기준
수요기관 구매 방식종합쇼핑몰에서 비교 후 선택확정 단가로 납품요구
주요 등록 절차적격성평가, 가격협상 등단가 산정, 계약 체결

계약상대자 수와 경쟁 방식

MAS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다수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등록시켜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여러 제품을 비교해 선택하게 하는 구조다. 제3자단가계약은 특정 품목에 대해 단가를 사전에 확정해두고, 수요기관이 그 단가로 필요한 물량만큼 납품요구하는 구조에 가깝다.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MAS는 등록 이후에도 가격협상, 2단계 경쟁 등을 통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반면, 제3자단가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의 단가가 계약기간 동안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구체적인 가격 조정 조건은 계약 종류와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두 방식 모두 종합쇼핑몰에서 조회·구매된다는 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MAS는 다수 공급자 간 비교선택 구조이고 제3자단가계약은 사전 확정 단가 기반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어떤 계약으로 등록할지는 품목 특성과 조달청 안내에 따라 결정된다.

자주 하는 실수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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