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vs 제3자단가계약 차이
30초 설명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여러 공급자를 계약상대자로 등록해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비교해 선택 구매하는 방식이고, 제3자단가계약은 특정 품목의 단가를 미리 정해두고 수요기관이 그 단가로 필요할 때 납품요구하는 방식이다. 둘 다 조달청이 미리 계약을 맺어두는 성격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다수 업체를 등록해 비교선택하게 하느냐(MAS) 특정 품목의 단가를 사전 확정해두느냐(제3자단가계약)의 차이다.
비교표
| 항목 | 다수공급자계약(MAS) | 제3자단가계약 |
|---|---|---|
| 계약상대자 수 | 다수 업체 등록 | 특정 품목별 단가 계약 |
| 가격 결정 | 등록 후 협상·2단계 경쟁 등으로 조정 가능 | 계약 체결 시 확정된 단가가 기준 |
| 수요기관 구매 방식 | 종합쇼핑몰에서 비교 후 선택 | 확정 단가로 납품요구 |
| 주요 등록 절차 | 적격성평가, 가격협상 등 | 단가 산정, 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 수와 경쟁 방식
MAS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다수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등록시켜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여러 제품을 비교해 선택하게 하는 구조다. 제3자단가계약은 특정 품목에 대해 단가를 사전에 확정해두고, 수요기관이 그 단가로 필요한 물량만큼 납품요구하는 구조에 가깝다.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MAS는 등록 이후에도 가격협상, 2단계 경쟁 등을 통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반면, 제3자단가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의 단가가 계약기간 동안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구체적인 가격 조정 조건은 계약 종류와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두 방식 모두 종합쇼핑몰에서 조회·구매된다는 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MAS는 다수 공급자 간 비교선택 구조이고 제3자단가계약은 사전 확정 단가 기반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어떤 계약으로 등록할지는 품목 특성과 조달청 안내에 따라 결정된다.
자주 하는 실수
- MAS와 제3자단가계약을 같은 제도로 오해해 등록 절차 혼동
- 제3자단가계약 단가를 MAS처럼 수시로 조정 가능하다고 착각
- 계약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종합쇼핑몰 등록을 진행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