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vs 일반입찰 차이
30초 설명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과 미리 계약을 맺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고 수요기관이 수시로 선택 구매하는 방식이고, 일반입찰(일반경쟁입찰)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 건별로 공고를 내 그때그때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계약이 사전에 준비돼 있느냐, 건마다 새로 이뤄지느냐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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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약해두고 수시로 선택 구매되느냐(MAS) 건마다 공고를 내 경쟁으로 낙찰자를 정하느냐(일반입찰)의 차이다.
비교표
| 항목 | 다수공급자계약(MAS) | 일반입찰 |
|---|---|---|
| 계약 체결 시점 | 조달청과 사전 계약(등록) | 건별 공고 후 개별 계약 |
| 구매 반복성 | 등록 후 수시 구매 가능 | 건마다 새로 입찰 절차 진행 |
| 경쟁 발생 시점 | 등록 시(적격성평가 등), 이후 2단계 경쟁 시 | 공고 건마다 |
| 업체의 핵심 대응 | 등록 절차, 종합쇼핑몰 관리 | 공고별 입찰서 준비 |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
MAS는 조달청이 미리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두고, 이후 수요기관은 필요할 때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구조다. 일반입찰은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이 필요할 때마다 공고를 내고, 그 건에 대해 경쟁을 거쳐 낙찰자를 정한다.
반복 구매에서의 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을 반복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 MAS에 등록돼 있으면 매번 새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반입찰은 건별로 공고·입찰·개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업체 입장에서의 준비
MAS 등록을 위해서는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등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개별 건마다 입찰 없이 종합쇼핑몰 노출로 수주 기회를 얻는다. 일반입찰은 공고가 날 때마다 그 건의 자격요건과 평가기준에 맞춰 개별 대응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
- MAS 등록만 해두면 자동으로 수주된다고 오해
- 일반입찰 건인데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만 확인하고 공고를 놓침
- MAS 등록 절차와 일반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혼동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