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30초 설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미리 계약을 맺어둔 물품·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처럼 검색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든 온라인 조달 채널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개별 입찰 없이 MAS·제3자단가계약 등으로 등록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미리 계약(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 등)을 체결해 둔 물품·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처럼 검색·비교해 구매할 수 있게 만든 온라인 조달 채널이다. 수요기관은 매번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등록된 품목 중에서 선택해 구매를 진행한다.

일반 입찰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경쟁입찰은 건별로 공고→입찰→낙찰 절차를 거치지만, 종합쇼핑몰은 업체가 먼저 계약(MAS·제3자단가 등)을 체결해 물품을 등록해두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등록된 품목 중에서 선택해 납품요구를 하는 구조다.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수요기관에 반복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떤 계약방식으로 등록되는가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등록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대표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3자단가계약이 있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벤처나라로 지정된 물품도 별도 절차를 거쳐 쇼핑몰에서 판매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 자사 품목에 맞는지는 품목 특성과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쇼핑몰 판매를 시작하려면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려면 먼저 물품목록번호(목록화)를 받아 물품이 조달청 분류체계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후 MAS·제3자단가계약 등 해당하는 계약방식의 참가 요건을 충족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종합쇼핑몰 판매업체 등록과 물품등록 절차가 이어진다.

진행 순서

  1. 목록화(물품목록번호 신청)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에 맞춰 물품목록번호를 발급받아 나라장터에 등재한다.

  2. 계약방식 결정 및 계약 체결

    MAS·제3자단가계약 등 품목에 맞는 계약방식을 확인해 참가 요건을 갖추고 계약을 체결한다.

  3. 종합쇼핑몰 등록

    계약 체결 후 판매업체 등록과 물품등록을 진행해 쇼핑몰에 품목을 게시한다.

  4. 수요기관 구매 대응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발생하면 계약조건에 맞춰 납품·검사·대금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누가 해당되는가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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