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미리 계약을 맺어둔 물품·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처럼 검색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든 온라인 조달 채널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개별 입찰 없이 MAS·제3자단가계약 등으로 등록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무엇을 하는 곳인가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미리 계약(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 등)을 체결해 둔 물품·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처럼 검색·비교해 구매할 수 있게 만든 온라인 조달 채널이다. 수요기관은 매번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등록된 품목 중에서 선택해 구매를 진행한다.
일반 입찰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경쟁입찰은 건별로 공고→입찰→낙찰 절차를 거치지만, 종합쇼핑몰은 업체가 먼저 계약(MAS·제3자단가 등)을 체결해 물품을 등록해두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등록된 품목 중에서 선택해 납품요구를 하는 구조다.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수요기관에 반복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떤 계약방식으로 등록되는가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등록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대표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3자단가계약이 있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벤처나라로 지정된 물품도 별도 절차를 거쳐 쇼핑몰에서 판매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 자사 품목에 맞는지는 품목 특성과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쇼핑몰 판매를 시작하려면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려면 먼저 물품목록번호(목록화)를 받아 물품이 조달청 분류체계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후 MAS·제3자단가계약 등 해당하는 계약방식의 참가 요건을 충족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종합쇼핑몰 판매업체 등록과 물품등록 절차가 이어진다.
진행 순서
- 목록화(물품목록번호 신청)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에 맞춰 물품목록번호를 발급받아 나라장터에 등재한다.
- 계약방식 결정 및 계약 체결
MAS·제3자단가계약 등 품목에 맞는 계약방식을 확인해 참가 요건을 갖추고 계약을 체결한다.
- 종합쇼핑몰 등록
계약 체결 후 판매업체 등록과 물품등록을 진행해 쇼핑몰에 품목을 게시한다.
- 수요기관 구매 대응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발생하면 계약조건에 맞춰 납품·검사·대금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누가 해당되는가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업종 등록을 마친 업체
- 판매하려는 품목이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에 등록 가능한 품목일 것
- 계약방식별로 정한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종합쇼핑몰 등록과 계약 체결을 같은 절차로 오해
- 품목에 맞는 계약방식(MAS/제3자단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접근
- 목록화 없이 바로 쇼핑몰 등록을 시도
체크리스트
- 자사 품목이 어떤 계약방식(MAS/제3자단가/우수조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물품목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가
- 계약방식별 참가자격 요건을 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