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번호(목록화) 신청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MAS 등 종합쇼핑몰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체결했다면, 자사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계약 준비 단계에서부터 규격·용도 정보를 정리해 신규 목록화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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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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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기존 목록번호 확인

    조달청 물품분류정보시스템에서 자사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2. 신규 목록화 신청

    해당 번호가 없으면 물품의 규격·용도·재질 등 정보를 정리해 신규 목록화를 신청한다.

  3. 분류 심사

    제출한 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조달청의 분류 심사를 받는다.

  4. 번호 부여 확인

    심사를 통과해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면 내용을 확인한다.

  5. 물품등록 준비

    부여받은 물품목록번호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절차를 준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