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30초 설명
경쟁입찰 절차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어떤 방식인가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같은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이 특정 상대방을 선정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경쟁이 생략되는 만큼 법령이 허용 사유를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다.
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가
공공조달의 원칙은 경쟁을 통한 계약이며, 수의계약은 소액 계약,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 특정 기술·물품의 독점성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선택할 수 있다. 사유 없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선택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허용 사유 유형
추정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 계약, 특허·저작권 등으로 특정인만 이행 가능한 경우,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등이 있다. 각 사유별로 적용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사유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절차가 간단해지는 부분과 유지되는 부분
경쟁 절차는 생략되지만 계약 상대자 선정의 적정성, 가격의 적정성(견적 비교 등)은 여전히 확인 대상이며, 발주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남긴다.
진행 순서
- 수의계약 사유 확인
해당 계약이 법령상 수의계약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 상대자 선정·견적 확인
필요 시 견적서 등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계약 체결
전자계약 등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필요한 서류
- 견적서(사유별 요구 시)
- 수의계약 사유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자격 증빙
자주 하는 실수
-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
- 가격의 적정성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
- 소액 기준 등 금액 기준을 임의로 단정
체크리스트
- 수의계약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가
- 계약조건·공고를 통해 절차 기준을 확인했는가
-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