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30초 설명
수의계약은 소액 계약,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 특정 기술·자격의 독점성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선택할 수 있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왜 사유를 정해두는가
경쟁 없는 계약은 특혜나 불투명성 우려가 있어, 법령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다. 실무자는 자신의 계약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유 유형
추정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 계약, 특허·실용신안 등으로 특정인만 생산·제공이 가능한 경우, 경쟁입찰이 반복 유찰된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사유 목록과 세부 요건은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받는 계약이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유별로 절차가 다르다
사유에 따라 견적서 제출 방식(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등), 필요 증빙, 심사 여부가 달라진다. 하나의 계약이 여러 사유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발주기관의 판단과 관련 법령·공고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라는 점
어떤 사유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할지는 발주기관이 계약조건과 법령에 따라 결정하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고나 통지 내용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필요한 서류
- 사유별 증빙서류(견적서, 독점 증빙 등)
자주 하는 실수
- 금액 기준을 특정 숫자로 단정해 안내
- 여러 사유를 혼동해 잘못된 절차로 진행
- 유찰 횟수 등 절차 요건을 확인하지 않음
체크리스트
- 계약이 해당하는 사유 유형을 확인했는가
- 사유별로 요구되는 절차·서류를 확인했는가
- 금액·기한 기준은 해당 공고·계약조건으로 재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