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적과 2인 이상 견적 제출

30초 설명

수의계약 진행 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가·지방계약별 요건에 따라 1인 견적이 가능한 예외도 있고 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자견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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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가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가 생략되므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절차가 활용된다. 다만 모든 수의계약에 일률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1인 견적이 가능한 예외 사유도 있다. 구체적인 견적 대상 인원수와 전자견적 절차 요건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다르게 정하므로 계약 종류와 금액 기준에 맞춰 확인한다.

견적 제출의 기본 흐름

발주기관이 견적 제출을 요청하면, 공급자는 지정된 방식(전자조달 시스템 등)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제출된 견적을 비교해 계약 상대자를 정한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견적서 양식, 제출 방법(온라인·서면), 제출 기한, 견적에 포함해야 할 항목(단가·수량·합계 등)을 공고나 요청 내용에서 확인한다.

진행 순서

  1. 견적 요청 확인

    발주기관의 견적 제출 요청 내용(대상 물품·용역, 제출 기한, 방법)을 확인한다.

  2. 견적서 작성

    요청된 항목(단가·수량·합계 등)에 맞춰 견적서를 작성한다.

  3. 견적서 제출

    지정된 방법(나라장터 등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기한 내 제출한다.

  4. 견적 비교·선정 결과 확인

    발주기관의 견적 비교 결과와 계약 상대자 선정 통지를 확인한다.

  5. 계약 체결

    선정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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