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수의계약 — 특허·독점·특정기술
30초 설명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의 권리를 특정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목적 달성에 그 권리 사용이 필수적이고 사실상 그 권리자만 이행할 수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그 특정인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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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인가
계약목적물의 이행에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 특정 권리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권리로 인해 사실상 해당 업체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독점성을 인정받는가
권리(특허 등)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목적 달성에 해당 권리 사용이 필수적인지, 유사 대체품이나 대체 이행수단이 없어 사실상 그 권리자만 이행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발주기관이 독점성을 확인한다. 단순히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자료
특허증·등록증 등 권리 증빙, 유사 제품이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 필요 시 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한다.
주의할 점
독점성 주장이 부실하면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 특허증·실용신안증·저작권 등록증 등 권리 증빙
- 독점성(대체 불가) 설명자료
- 견적서 등 공고 지정 서류
자주 하는 실수
- 권리(특허 등) 보유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오인
- 품질 우수성만으로 독점성을 주장
- 권리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진행
- 유사 대체품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체크리스트
- 계약목적 달성에 해당 권리 사용이 필수적인지 확인했는가
- 권리 증빙(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독점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는가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