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단가계약 체결 절차
30초 설명
제3자단가계약은 목록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참가자격과 가격 근거자료를 준비해 진행하는 계약으로, 체결 후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이어진다. 계약 체결의 근거·대상과 세부 절차는 MAS와 다르므로 유사한 절차로 단정하지 말고 조달청의 공식 제3자단가계약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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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전 준비할 것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하기 전에 물품목록번호(목록화)가 되어 있는지, 해당 품목의 공고가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격 산정 근거자료도 함께 준비한다.
심사에서 보는 것
조달청은 신청 업체의 자격요건, 가격 적정성, 품질 관련 사항을 심사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기준과 절차는 품목·공고에 따라 다르고 MAS의 적격성평가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와 조달청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진행 순서
- 목록화 및 자격 확인
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와 해당 품목 공고의 참가자격을 확인한다.
- 가격 근거자료 준비
원가계산서, 거래실례가격 등 단가 산정의 근거자료를 정리한다.
- 계약 신청
공고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 심사 및 계약 체결
자격·가격·품질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다.
- 쇼핑몰 등록 절차 진행
계약 체결 후에는 조달청 공식 안내에 따라 종합쇼핑몰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세부 등록 절차와 대상은 최신 조달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필요한 서류
- 계약 신청서
- 가격 산정 근거자료
- 품질 관련 증빙(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증빙
자주 하는 실수
- 목록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신청
- 가격 근거자료를 간략하게만 준비해 심사 지연
- 계약 체결 후에도 쇼핑몰 등록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놓침
체크리스트
- 물품목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가
- 가격 근거자료가 최근 실거래를 반영하는가
- 계약 체결 후 쇼핑몰 등록 절차를 이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