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단가계약이란?

30초 설명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계약당사자)이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두고, 실제 물품 구매·납품은 수요기관(제3자)이 그 단가로 직접 진행하는 계약방식이다. 종합쇼핑몰에서 MAS와 함께 대표적인 물품 등록 방식으로 쓰인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구조를 이해하기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이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의 이익은 실제 구매자인 수요기관(제3자)이 누리는 구조다. 수요기관은 이 단가로 별도 입찰 없이 필요할 때 납품요구를 해 구매한다.

MAS와 무엇이 다른가

제3자단가계약과 MAS는 모두 종합쇼핑몰 등록 방식이지만, MAS는 여러 업체가 유사 품목을 등록해 수요기관이 비교·선택하거나 2단계경쟁을 거치는 반면, 제3자단가계약은 품목별로 단일 단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세부 운영방식은 품목·공고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품목에 활용되는가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가격 비교가 비교적 단순한 품목, 반복 구매가 많은 품목 등에서 제3자단가계약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품목 특성상 별도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업체가 알아야 할 점

제3자단가계약도 계약기간·계약단가 관리, 납품요구 대응 등 계약 이행 전반을 업체가 책임진다는 점은 MAS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계약 체결 전 참가자격과 가격 산정 근거를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누가 해당되는가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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