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계 vs 착공계 차이
30초 설명
착수계는 주로 용역 계약에서 이행 시작을 알리는 문서이고, 착공계는 공사 계약에서 현장 착공을 알리는 문서다. 물품 계약은 착수계 대신 납품·검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착수계는 용역·물품 등 계약 전반에서 쓰이고, 착공계는 공사 계약의 현장 착공을 알리는 문서라는 점이 다르다.
비교표
| 항목 | 착수계 | 착공계 |
|---|---|---|
| 대상 계약 | 주로 용역 계약에서 사용(물품은 통상 납품·검사 절차로 진행) | 공사 계약에서 사용 |
| 제출 시점 | 계약체결 후 이행 착수 시 | 공사 착공(현장 착수) 시 |
| 동반 서류 | 계약별로 상이(수행계획서 등) | 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 등 공사 특유 서류 동반 |
| 용어 | 용역 계약의 '착수' 개념 | 공사 계약의 '착공' 개념 |
왜 헷갈리는가
둘 다 '일을 시작한다'는 신고 문서라 이름과 역할이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계약 유형이 다르다.
핵심 차이
착수계는 주로 용역 계약에서 이행을 시작함을 알리는 문서이고, 착공계는 공사 계약에서 현장 착공을 알리는 문서다. 물품 계약은 통상 착수계 대신 납품·검사 절차로 진행되며, 공사는 착공계와 함께 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 등 공사 특유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계약 유형이 공사인지 용역·물품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문서명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를 먼저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
- 공사 계약인데 착수계만 내고 착공계·현장대리인계를 빠뜨림
- 착수·착공 시점을 계약체결일과 혼동
- 첨부서류(예정공정표 등)를 계약조건 확인 없이 임의로 준비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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