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공정표 양식 및 작성방법
계약기간 동안의 작업 순서와 일정을 표시한 공정 계획표. 계약조건이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 첨부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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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란?
예정공정표는 계약기간 내 세부 작업항목의 착수·완료 예정일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문서다. 발주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기성검사 시기와 공정 지연 여부를 판단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착수계·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첨부 여부는 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 지연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공정표를 다시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의 공사·과업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착수계·착공계에 첨부하는 등 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 감독 부서에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작업항목 | 계약 내역서(과업지시서)의 주요 공종·과업 단위로 구분한다. | 내역서/과업지시서 |
| 기간(주/월) | 계약기간 전체를 가로축으로 하여 각 항목의 착수~완료 구간을 막대로 표시한다. | 계약서 |
| 진도율 | 항목별 공정 비중(%)을 산출내역서 금액 비율 등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흔히 쓰이나, 이는 예시 방식이며 공정표 종류·계약조건에 따라 산정 방식은 다를 수 있다. | 산출내역서 |
| 비고 | 선행공정·동시진행 불가 항목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실제 작성예시
| 공종 | 기초공사 |
|---|---|
| 기간 | 1주차~3주차 |
| 진도율 | 2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산출내역서(진도율 산출 근거)
자주 틀리는 부분
- 계약기간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작성
- 금액비율 등으로 진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경우,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음
- 선행공정 순서가 실제와 불일치
- 변경계약 후 공정표를 갱신하지 않음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막대식(Bar Chart) 대신 네트워크 공정표(PERT/CPM)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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