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양식 및 작성방법
공사 계약 체결 후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기간·기성검사 일정 관리의 근거 자료로 쓰인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착공계란?
착공계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개시했음을 발주기관에 공식으로 알리는 신고 문서다. 공사기간과 기성검사 일정은 계약서·착공일·변경계약 등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착공계는 현장대리인계·예정공정표 등 부속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서·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착공기한 안에 제출한다. 공고문에 별도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따른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시공사)의 현장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 부서(공사 감독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공사명 | 계약서의 공사명을 그대로 기재한다. | 계약서 |
| 계약금액 | 계약서 금액과 동일하게 원 단위까지 기재한다. | 계약서 |
| 착공일자 | 실제 현장 착수일을 기재하며, 계약조건상 착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한다. | 계약특수조건 |
| 준공예정일 |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재한다. 변경계약이 있으면 최신 계약 기준으로 기재한다. | 계약서 |
| 현장대리인 | 배치 대상 현장대리인의 성명·자격·연락처를 기재하고 현장대리인계를 별도 첨부한다. | 계약특수조건 |
실제 작성예시
| 공사명 | ○○시설 개선공사 |
|---|---|
| 계약금액 | 금85,000,000원 |
| 착공일자 | 2026. 08. 20. |
| 준공예정일 | 2026. 11. 3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예정공정표
- 현장대리인계
- 인력투입계획서(해당 시)
- 장비투입계획서(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공사명을 계약서와 다르게 축약 기재
- 착공기한을 넘겨 제출
- 현장대리인계 미첨부
- 대표자 직인과 사용인감계 불일치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공사착공계' 명칭을 쓰거나 자체 지정 양식을 공고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 사용한다.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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