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양식 및 작성방법

공사 계약 체결 후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기간·기성검사 일정 관리의 근거 자료로 쓰인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착공계란?

착공계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개시했음을 발주기관에 공식으로 알리는 신고 문서다. 공사기간과 기성검사 일정은 계약서·착공일·변경계약 등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착공계는 현장대리인계·예정공정표 등 부속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서·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착공기한 안에 제출한다. 공고문에 별도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따른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시공사)의 현장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 부서(공사 감독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공사명계약서의 공사명을 그대로 기재한다.계약서
계약금액계약서 금액과 동일하게 원 단위까지 기재한다.계약서
착공일자실제 현장 착수일을 기재하며, 계약조건상 착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한다.계약특수조건
준공예정일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재한다. 변경계약이 있으면 최신 계약 기준으로 기재한다.계약서
현장대리인배치 대상 현장대리인의 성명·자격·연락처를 기재하고 현장대리인계를 별도 첨부한다.계약특수조건

실제 작성예시

공사명○○시설 개선공사
계약금액금85,000,000원
착공일자2026. 08. 20.
준공예정일2026. 11. 30.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공사착공계' 명칭을 쓰거나 자체 지정 양식을 공고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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