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계 양식 및 작성방법
계약 체결 후 과업을 시작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대부분의 관급 용역에서 착수일 전후 즉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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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란?
착수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과업에 착수했음을 발주기관에 공식으로 알리는 신고 문서다. 발주기관은 착수계를 받아 과업 개시 시점을 관리하고, 선금 신청·기성 검사 등 후속 절차의 기준일로 삼는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조건에 정한 착수일까지(통상 계약일로부터 5~10일 이내) 제출한다. 공고문·계약특수조건에 제출 기한이 명시된 경우 그 기한을 따른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수급 업체)의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 기관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문서, 이메일, 방문 제출 등 방식이 다르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용역명(공사명) | 계약서의 계약건명을 그대로 기재한다. 임의로 줄이거나 바꾸지 않는다. | 계약서 |
| 계약금액 | 계약서 금액과 동일하게, 원 단위까지 기재한다(예: 금22,000,000원). | 계약서 |
| 계약일자 | 실제 계약 체결일(전자계약 체결일)을 기재한다. | 나라장터 전자계약 |
| 착수일자 | 계약조건상 착수일. 실제 과업 개시일과 다르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재한다. | 계약조건 |
| 완료예정일 |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재한다. 연장 계약이면 변경계약서 기준. | 계약서 |
|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 지정 대상 계약이면 성명·자격·연락처를 기재하고 현장대리인계를 별도 첨부한다. | 계약특수조건 |
실제 작성예시
| 용역명 | 2026년 ○○시설 유지관리 용역 |
|---|---|
| 계약금액 | 금22,000,000원 |
| 계약일자 | 2026. 08. 10. |
| 착수일자 | 2026. 08. 17. |
| 완료예정일 | 2026. 12. 31.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해당 시)
- 장비투입계획서(해당 시)
- 산출내역서(요구 시)
- 현장대리인계 + 자격증 사본(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계약건명을 임의로 축약해 계약서와 불일치
- 계약금액에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를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
- 착수일을 실제 개시일과 다르게 쓰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지 않음
- 대표자 직인 누락 또는 사용인감계와 다른 인감 날인
- 첨부서류(예정공정표 등) 누락 상태로 단독 제출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착수신고서' 명칭을 쓰거나, 자체 지정 양식을 공고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공고·계약조건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양식을 사용한다.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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