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계 양식 및 작성방법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을 자격요건 증빙과 함께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배치기준과 상주 여부는 공사종류·규모에 따른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현장대리인계란?
현장대리인계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을 관리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해 발주기관에 알리는 문서다. 발주기관은 이를 통해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상주 여부를 확인하며, 배치기준·자격 인정범위는 공사종류·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언제 제출하는가
착공계 제출과 함께,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제출한다. 현장대리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공사명 | 계약서의 공사명을 그대로 기재한다. | 계약서 |
| 현장대리인 성명·자격 | 보유 자격(기술사·기사 등 자격증 또는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경력·학력 기준)을 공사종류·규모별 배치기준에 맞게 정확히 기재한다. | 자격증 사본 |
| 상주 여부 | 관련 법령·계약조건상 상주(상시 배치) 의무 여부와 예외기준을 확인해 기재한다. | 계약특수조건 |
| 경력사항 | 관련 공사 수행 경력을 간략히 기재한다(요구 시). | 경력증명서 |
| 연락처 | 현장에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한다. |
실제 작성예시
| 공사명 | ○○시설 개선공사 |
|---|---|
| 현장대리인 | 홍○○(건축기사) |
| 상주여부 | 상주 |
| 연락처 | 010-0000-000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요구 시)
- 착공계
자주 틀리는 부분
- 자격 등급이 계약조건 요구기준에 미달
- 경력사항 증빙 누락
- 상주 의무를 계약조건과 다르게 기재
- 현장대리인 교체 시 재제출 누락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공사종류·규모에 따라 관련 법령상 겸직이 허용되는 예외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과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서식
다음 업무다음 단계: 예정공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