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이행 전체 흐름 — 착수부터 대금까지
30초 설명
용역 계약은 착수 신고 후 수행·산출물 관리, 검사·검수, 대금청구 순으로 진행되며,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사후관리가 뒤따르기도 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전체 흐름 개요
용역 이행은 착수 → 수행 → 검사·검수 → 대금청구의 큰 흐름을 따른다. 세부 절차와 서류는 용역 종류(일반용역/기술용역)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착수 단계
계약체결 후 착수계(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수행을 시작한다. 과업내용서·제안서에서 정한 범위와 일정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수행·관리 단계
산출물 작성, 진행 보고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관리 절차를 따른다. 계약기간이 긴 용역은 중간보고나 기성 청구가 포함될 수 있다.
검사·완료·대금청구
산출물이 완성되면 검사(검수)를 거쳐 완료 처리하고, 이후 대금을 청구한다. 계약에 따라 하자·사후관리 의무가 뒤따를 수 있다.
진행 순서
- 착수
착수계(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을 시작한다.
- 수행·관리
과업내용서 범위에 맞춰 수행하고 필요 시 중간보고·기성 청구를 진행한다.
- 검사·검수
산출물을 제출하고 검사·검수를 받는다.
- 완료 처리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해 이행을 종결한다.
- 대금청구
검사·검수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필요한 서류
- 착수계
- 과업 산출물
- 완료보고서
- 대금청구서
자주 하는 실수
- 착수 신고 없이 과업을 먼저 시작
- 산출물 검사 전에 대금청구서를 제출
- 계약조건상 중간보고 의무를 누락
체크리스트
- 착수계 제출 시점을 확인했는가
- 과업내용서 범위와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는가
- 검사·검수 후 대금청구 순서를 지켰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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