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 채권 독촉, 계약 해지 통지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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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내용증명란?

내용증명은 발송 문서의 내용·발송일·수신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통지 사실의 증거로 활용된다. 계약 해지, 채무 이행 최고,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 전 절차로 흔히 사용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상대방에게 공식 통지 사실을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분쟁 전 최고(催告) 절차로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통지인(발송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며, 동일한 문서 3부(발송용·수취인용·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발신인/수신인성명(상호)·주소를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와 일치하게 기재한다.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제목통지 목적을 명확히 쓴다(예: 계약해지 통지서, 채무이행 최고서).해당 없음
통지 사실관계계약일·계약내용·위반사실 등을 육하원칙으로 서술한다.계약서
요구사항 및 기한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치와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해당 없음
작성일 및 서명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발신인이 서명·날인한다.해당 없음

실제 작성예시

발신인홍○○
수신인박○○
제목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요구사항2026.09.30.까지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협의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제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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