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작성방법
금전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과 상환 조건을 증명하는 문서. 개인 간 대여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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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란?
차용증은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과 방법을 명시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한다. 구두 약속만으로 금전을 빌려주면 상환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소액이라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이나 공증인가 집행증서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언제 제출하는가
금전을 대여하거나 빌릴 때, 상환 조건(금액·이자·기한)을 문서로 남기고자 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채무자(차용인)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며, 채권자(대여인)가 원본을 보관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대상 기관은 없으며 당사자 간 보관한다. 분쟁 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채무자 성명·주소·연락처를 신분증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신분증 |
| 차용 금액 | 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하고 한글·숫자를 병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 해당 없음 |
| 이자율 | 약정 이자율을 명시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인지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 |
| 변제 기일 및 방법 | 일시상환·분할상환 여부와 입금 계좌를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지연손해금 | 기한 내 미변제 시 적용할 지연이자율을 별도로 명시한다. 적용 이율은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 |
| 서명·날인 | 가능하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어려우면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실제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구하고 보관에 유의한다. | 해당 없음 |
실제 작성예시
| 채권자 | 김○○ |
|---|---|
| 채무자 | 이○○ |
| 차용금액 | 금5,000,000원 |
| 이자율 | 연 4% |
| 변제기일 | 2027.02.28.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당사자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 계좌이체 내역(송금 증빙)
자주 틀리는 부분
-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
- 변제기일·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분쟁 소지
- 서명만 하고 신분증 사본 등 증빙을 남기지 않음
- 차용금액을 실제 송금액과 다르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