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거래·협상·공동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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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란?
비밀유지계약서(NDA)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제한, 유지 기간, 위반 시 책임을 정한다. 거래 협상 초기나 공동개발·외주 진행 전에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약에서 정한 유지기간과 별개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언제 제출하는가
거래 협상, 공동개발, 외주용역 착수 전 등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전에 체결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정보를 제공하는 쪽(또는 상호 제공하는 경우 양측)이 초안을 준비해 협의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기관은 없으며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비밀정보의 정의 및 범위 | 서면·구두·전자 형태를 모두 포함할지, 예외사항(공지정보 등)을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목적 제한 | 제공받은 정보를 약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다. | 해당 없음 |
| 유지 기간 |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협의해 명시한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약상 기간과 별개로 비밀성이 유지되는 동안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호될 수 있다. | 해당 없음 |
| 반환·폐기 의무 |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 또는 폐기 절차를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위반 시 손해배상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를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실제 작성예시
| 계약당사자 | 갑, 을 |
|---|---|
| 비밀정보 범위 | 기술자료·고객정보·가격정보 |
| 유지기간 | 계약종료 후 2년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당사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주 틀리는 부분
- 비밀정보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분쟁 시 입증이 곤란
- 유지 기간을 정하지 않음
- 예외사항(이미 공지된 정보 등)을 정하지 않아 과도한 제한
-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