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및 작성방법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스스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표시하는 문서.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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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예정일을 명시해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다. 회사는 사직서 접수 후 인수인계,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퇴사를 결정한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사전 통보 기한에 맞춰 제출한다. 통보 기한과 사직의 효력발생 시점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가 작성하는가
퇴사하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퇴직 예정일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 통보 기한을 확인해 여유 있게 기재한다. | 취업규칙 |
| 퇴직 사유 | 일신상의 사유, 이직 등 간략히 기재한다. 상세 사유 기재는 의무가 아니다. | |
| 인수인계 계획 |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 대상자와 일정을 함께 기재하면 처리가 원활하다. | |
| 서명·날인 | 본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
실제 작성예시
| 성명 | ○○○ |
|---|---|
| 소속 | 영업팀 |
| 제출일 | 2026. 08. 19. |
| 퇴직예정일 | 2026. 09. 18. |
| 퇴직사유 | 일신상의 사유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임박해 제출
- 인수인계 계획 없이 사직서만 제출
- 퇴직 예정일을 특정하지 않고 '조속히'로만 기재
-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합의해지, 통보기간 경과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 처리
제출 전 체크리스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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