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
근로자가 현재 특정 회사에 재직 중임을 회사가 공식으로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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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대출, 비자 발급, 어린이집 등록, 이직 증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는 문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제도와 연관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재직 여부와 재직기간, 직위·부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직인·서명 등 발급 확인 방식은 제출처의 요구사항과 회사의 발급 절차에 따른다.
언제 제출하는가
근로자가 대출·비자·행정 절차 등에 재직 사실 증빙이 필요할 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인사담당자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근로자 본인이 제출처(은행·기관 등)에 직접 제출한다. 회사는 발급만 담당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성명·생년월일 | 신분증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
| 재직기간 | 입사일부터 발급일 현재까지(또는 특정 기준일까지)로 기재한다. | 인사기록카드 |
| 직위·부서 | 발급일 기준 현재 직위·소속 부서를 기재한다. | |
| 용도 | 근로자가 밝힌 제출 목적(대출용, 비자용 등)을 기재한다. 미기재 시 '제출용'으로 통칭 가능. | |
| 발급일자·직인 | 실제 발급일을 기재한다. 직인 또는 서명 등 확인 방식은 제출처의 요구사항과 회사의 발급 절차에 따른다. |
실제 작성예시
| 성명 | ○○○ |
|---|---|
| 재직기간 | 2023. 03. 02. ~ 재직중 |
| 직위 | 대리 |
| 부서 | 영업팀 |
| 용도 | 은행 제출용 |
| 발급일자 | 2026. 08. 19.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재직기간을 인사기록과 다르게 기재
-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 제출처가 요구하는 확인 방식(직인/서명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발급
- 퇴직 처리된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제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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