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
근로자가 과거 특정 기간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음과 담당 업무를 증명하는 문서.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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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는 이직·구직 시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전 직장에 요청해 발급받는 문서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제도와 연결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전 직원 포함)가 요청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재직기간, 담당 직무, 직위 변동 이력 등 요청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정리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퇴직 후 이직 활동을 하거나, 자격 요건 심사·입찰 참가 등에 경력 증빙이 필요할 때 전 직장에 요청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인사담당자가 퇴직자의 인사기록을 근거로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근로자 본인이 이직처·기관에 직접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재직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한 기간을 인사기록에서 확인해 기재하되,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 범위에서 기재한다. | 인사기록카드 |
| 담당업무 | 재직 중 실제 수행한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직무 변경 이력이 있으면 기간별로 구분한다. | |
| 직위·직급 변동 | 승진 등 직위 변동이 있었으면 시기별로 나눠 기재한다. | |
| 퇴직 사유 |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청 시에만 사실대로 기재한다. |
실제 작성예시
| 성명 | ○○○ |
|---|---|
| 재직기간 | 2021. 04. 01. ~ 2026. 06. 30. |
| 담당업무 | 영업관리 및 거래처 관리 |
| 직위 | 대리(퇴직 시) |
| 발급일자 | 2026. 08. 19.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인사기록과 다른 재직기간 기재
- 요청받지 않은 퇴직 사유를 임의로 기재
- 담당업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해 증빙력 저하
- 직인 등 회사의 정당한 발급 확인 수단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