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승인·공급원승인 전체 흐름

30초 설명

자재승인·공급원승인은 시방서·품질관리계획에서 승인대상으로 지정한 자재(관급·사급 포함)를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 감독관·발주기관에 확인받는 절차다. 모든 자재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공사가 자재승인요청서에 규격서·성적서와 필요시 공급원승인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승인 후 반입·검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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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승인과 관급자재 심의의 차이

관급자재 선정 심의가 발주기관 차원에서 특정 관급 품목의 업체·규격을 정하는 절차라면, 자재승인은 시공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제 사용하려는 자재(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급자재 포함)를 감독관에게 확인받는 절차에 가깝다. 두 절차는 목적과 시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공급원승인이 필요한 경우

설계서에 지정된 자재를 특정 공급처에서 조달해야 하거나, 유사 대체품을 쓰려는 경우 공급원(제조사·공급업체)이 적정한지 별도로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요구 여부는 계약조건과 시방서에 따라 다르다.

진행 순서

  1. 사용 자재 선정

    설계서·시방서 기준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고, 관급 지정 여부와 시방서·품질관리계획상 승인대상 자재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2. 승인 자료 준비

    규격서, 시험성적서·인증서, 필요시 공급원승인 관련 자료(제조사 정보, 실적 등)를 준비한다.

  3. 자재승인요청서 제출

    감독관·발주기관에 자재승인요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한다.

  4. 공급원승인서 제출(해당 시)

    공급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공급원승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5. 검토·승인

    감독관이 규격 적합성을 검토해 승인 또는 보완을 요청한다.

  6. 반입·검수 진행

    승인된 자재만 반입계·검수요청서 절차를 거쳐 현장에 반입한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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