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공급원승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주요자재의 생산·공급 업체(공급원)를 사전에 승인받아 이후 동일 공급원에서만 자재를 조달하도록 확정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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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원승인서란?
자재공급원승인서는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지속적으로 반복 조달되는 주요자재에 대해 공급업체(생산공장)를 사전에 확정·승인받는 문서다. 승인 후 공급원을 변경하려면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공사 착수 초기, 반복 조달이 예상되는 주요자재의 공급업체가 정해진 시점에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시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감리)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자재명 | 공급원 승인 대상 자재명을 명확히 기재한다. | 시방서 |
| 공급업체명·생산공장 | 실제 자재를 생산·공급할 업체명과 공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 공급업체 확인서 |
| 품질관리 실적 | 해당 공급업체의 품질시험 실적, 인증 현황을 요약해 기재한다. | 공급업체 제출자료 |
| 승인유효기간 | 계약조건에 정한 유효기간(통상 공사기간 중)을 기재한다. | 계약특수조건 |
실제 작성예시
| 자재명 | 레미콘 25-24-150 |
|---|---|
| 공급업체명 | ○○레미콘(가상) |
| 생산공장 | ○○시 소재 |
| 승인유효기간 | 공사기간 중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품질시험 성적서(해당 시)
- 공장 등록 관련 서류(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복수 공급원 중 일부만 승인받고 실제로는 미승인 업체 자재 사용
- 승인 유효기간 경과 후 재승인 누락
- 공급업체 변경 시 재승인 절차 생략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등 특정 자재군에 한해 공급원승인 절차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시방서에 대상 자재 목록을 확인한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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