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검수요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승인 규격과 일치하는지 감독관의 검수를 요청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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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검수요청서란?
자재검수요청서는 반입된 자재의 규격·수량·품질을 감독관이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다. 자재반입계와 함께 또는 그 이후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품질검사·검측·감리 확인 대상 여부와 검수 전 사용 제한 여부는 시방서·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다르다.
언제 제출하는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이후, 시방서·품질관리계획에서 검수 대상으로 정한 자재에 대해 계약조건이 정한 시기에 맞춰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시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감리)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자재명·규격 | 자재반입계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과 일치시켜 기재한다. | 자재반입계 |
| 검수희망일 | 반입 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희망 일자를 기재하고 감독관과 조율한다. | 공정표 |
| 반입수량 | 검수 대상 수량을 정확히 기재한다. | 자재반입계 |
| 첨부서류 | 시험성적서 등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조건에 따라 첨부한다. | 계약특수조건/시방서 |
실제 작성예시
| 자재명 | LED 투광등 100W |
|---|---|
| 반입수량 | 50 EA |
| 검수희망일 | 2026.09.06.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자재반입계(해당 시)
- 시험성적서(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자재 반입 사실을 확인할 근거 없이 검수요청서만 단독 제출
- 품질검사·검측 대상 자재를 검수 전에 시공에 먼저 투입
- 검수희망일을 감독관과 협의 없이 일방 통보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자재검수원'이라는 명칭을 쓰며, 검사공무원이 별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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