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반입계 양식 및 작성방법

승인된 자재가 현장에 실제로 반입되었음을 발주기관(감독관)에 신고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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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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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자재반입계란?

자재반입계는 자재승인요청서로 승인받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리는 신고 문서다. 반입 수량·규격이 승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받은 뒤 시공에 투입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승인된 자재가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제출한다. 정확한 제출 기한은 계약조건·시방서에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누가 작성하는가

시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자재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감리)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자재명·규격자재승인요청서에 기재된 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쓴다.자재승인요청서
반입수량실제 반입된 수량을 단위와 함께 기재한다.거래명세표/납품서
반입일자현장 도착일을 기재한다.현장 확인
공급업체계약조건상 자재공급원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승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기재하고, 그 외에는 실제 공급업체를 기재한다.자재공급원승인서

실제 작성예시

자재명LED 투광등 100W
반입수량50 EA
반입일자2026.09.05.
공급업체○○조명(가상)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자재반입계는 기관에 따라 '자재입고계', '자재반입신고서' 등 서식·명칭이 다르며, 제출 여부·시점과 현장 확인 절차는 계약조건·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