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대화 방식이란?
30초 설명
경쟁적 대화 방식은 계약 목적이 복잡하거나 요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가자와 발주기관이 반복적인 대화를 거쳐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뒤 제안을 받는 낙찰자 결정방법이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정보시스템 구축처럼 기술 변화가 빠르거나 요구사항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정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발주기관이 참가자들과 대화를 거쳐 요구사항을 구체화해가는 방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부터 상호작용이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협상계약과의 차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미 확정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받고 협상하는 데 비해, 경쟁적 대화 방식은 요구사항 자체를 참가자와의 대화를 통해 다듬어가는 단계가 앞서 존재한다. 절차가 더 길고 상호작용이 많다.
참가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
대화 단계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나 접근 방법이 이후 요구사항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대화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이후 제안 평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세부 절차와 대화 방식은 발주기관과 사업마다 차이가 크다.
자주 하는 실수
- 경쟁적 대화 방식을 일반 협상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 대화 단계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 요구사항이 대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제안을 준비하는 것
체크리스트
- 공고문에서 경쟁적 대화 방식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대화 단계 일정과 참여 방법을 확인했는가
- 대화 결과가 최종 요구사항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