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않고, 제안서의 기술·수행능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계약하는 방식이다.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물품·용역에서 주로 쓰인다.
어떤 방식인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순위를 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기술사항 등을 협상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낙찰자 결정방식이다. 최저가 입찰과 달리 기술평가 비중이 크므로 제안서 품질이 당락을 좌우한다.
언제 사용되는가
계약 목적을 가격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 —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필요한 용역이나 물품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한다.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서 확인할 것
제안요청서(RFP), 평가 항목과 배점, 기술평가·가격평가 비율, 제안서 제출 방법과 마감, 발표평가 여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인한다. 평가 배점과 제출 형식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 기준을 따른다.
협상에서 다루는 것
제안 내용의 구체화, 과업 범위 조정, 계약조건 세부사항 등이 협상 대상이 된다.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진행 순서
- 공고·제안요청서 확인
참가자격, 평가기준, 제출물, 마감일을 확인한다.
- 제안서·가격제안서 작성
평가 항목 구조에 맞춰 작성하고, 지정된 제출 형식을 지킨다.
- 제출·평가
기술평가(정량·정성)와 가격평가가 이뤄지고 종합점수로 협상 순위가 정해진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
1순위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체결
협상 결과를 반영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단계로 넘어간다.
필요한 서류
- 제안서(기술)
- 가격제안서
- 입찰참가자격 증빙
- 실적·신용 등 공고 지정 서류
자주 하는 실수
- 평가 배점표를 보지 않고 제안서를 관행대로 작성
- 제출 형식(파일명·부수·방법) 미준수로 무효 처리
- 가격제안서와 산출근거 불일치
- 발표평가 준비 부족
체크리스트
- 공고의 평가기준·배점을 확인했는가
- 제출물 목록과 형식을 확인했는가
- 마감 일시와 제출 방법을 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