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진행
30초 설명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가격 평가를 종합한 순위 1위 제안자를 말하며, 발주기관과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이르면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우선협상대상자란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제안서 평가 방식에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상에서 다루는 내용
과업 범위 세부 조정, 제안 내용의 구체화, 계약조건(대가 지급 방법, 이행 기간 등) 협의가 이뤄진다.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의 핵심 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제안 단계부터 이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협상 결렬 시 절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계약 체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계약 체결까지
협상이 합의되면 협상 결과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단계로 넘어간다.
필요한 서류
- 협상 관련 자료(제안서 보완자료 등)
- 계약조건 협의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약 확정으로 오해하는 것
- 협상 단계에서 제안 내용을 임의로 크게 바꾸려 하는 것
- 협상 일정을 여유 없이 잡아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것
체크리스트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내용을 확인했는가
- 협상 대상 항목과 범위를 파악했는가
- 협상 결렬 시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