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원 양식 및 작성방법
공사·용역 등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에 준공검사(완료검사) 실시를 요청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문서로, 기관·계약유형별 서식과 제출순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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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원란?
준공검사원은 공사 계약에서 준공검사 관련 제출서류로 쓰일 수 있는 문서다. 용역의 완료검사·검수 절차는 별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별 서식·제출순서·검사절차는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제출 시점과 절차는 계약유형·발주기관에 따라 다르다. 준공계·완료계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조건에 정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감리) 부서 또는 검사 담당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계약건명 | 계약서의 계약건명을 그대로 기재한다. | 계약서 |
| 준공(완료)일자 | 준공계·완료계에 기재한 일자와 동일하게 쓴다. | 준공계/완료계 |
| 검사희망일 | 일부 기관 서식에 있는 항목으로, 있는 경우 준공일자 이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희망 일자를 기재하고 발주기관과 조율한다. | 계약조건 |
| 첨부서류 | 준공사진대지, 기성내역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 기재한다. | 계약특수조건 |
실제 작성예시
| 계약건명 | 2026년 ○○시설 조명개선 공사 |
|---|---|
| 준공일자 | 2026.10.28. |
| 검사희망일 | 2026.11.03.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준공계 또는 완료계
- 준공사진대지
- 기성내역서(최종, 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발주기관이 정한 선행 절차(준공계·완료계 제출 등)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원만 단독 제출
- 검사희망일을 계약기간 밖으로 기재
- 첨부서류 누락으로 검사 일정 지연
- 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자 지정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검사요청서', '준공검사신청서'로 명칭이 다르며, 검사공무원 지정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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