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계 양식 및 작성방법

용역 과업을 계약기간 내 완료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완료검사(검사·검수)·대금청구의 출발점이 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완료계란?

완료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 과업을 모두 마쳤음을 발주기관에 공식으로 알리는 신고 문서다. 발주기관은 완료계 접수를 기준으로 완료검사(검사·검수) 일정을 잡고, 이후 계약별로 요구되는 수행결과물·완료보고서·증빙자료를 확인해 대금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서상 과업기간 종료일 이전, 실제로 과업 수행을 마친 시점에 제출한다. 조기 완료 시에도 계약조건에 정한 절차를 따른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수급 업체)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계약(사업) 담당 부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또는 발주기관 지정 방식으로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용역명계약서의 계약건명을 그대로 기재한다.계약서
계약기간착수일~완료예정일을 계약서 기준으로 기재한다.계약서
완료일자실제 과업을 마친 날짜를 기재한다. 계약기간 내인지 확인한다.현장 확인
계약금액변경계약이 있었다면 최종 변경계약금액을 기재한다.계약서(변경계약서)
첨부서류완료보고서 등 수행결과물·증빙자료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첨부목록을 확인해 기재한다.계약특수조건

실제 작성예시

용역명2026년 ○○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2026.03.01.~2026.12.31.
완료일자2026.12.28.
계약금액금22,000,000원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용역완료신고서'라는 명칭을 쓰거나 준공계와 통합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고·계약특수조건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한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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