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계 양식 및 작성방법
공사를 계약내용대로 완료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준공검사 요청의 전제가 된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준공계란?
준공계는 시공사가 계약된 공사를 모두 마쳤음을 발주기관에 공식으로 알리는 신고 문서다. 발주기관은 준공계 접수 후 준공검사원을 받아 검사 일정을 잡고, 검사 결과에 따라 준공금청구 절차로 넘어간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서상 준공예정일 이전, 실제로 공사를 마친 시점에 제출한다. 지연이 예상되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를 먼저 검토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시공사(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또는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감리) 부서 또는 계약 담당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공사명 | 계약서의 계약건명을 그대로 기재한다. | 계약서 |
| 공사기간 | 착공일~준공예정일을 계약서(변경계약 포함) 기준으로 기재한다. | 계약서 |
| 준공일자 | 실제 공사를 마친 날짜를 기재한다. | 현장 확인 |
| 계약금액 | 최종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 계약서(변경계약서) |
| 현장대리인 | 착공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 현장대리인계 |
실제 작성예시
| 공사명 | 2026년 ○○시설 조명개선 공사 |
|---|---|
| 공사기간 | 2026.05.01.~2026.10.31. |
| 준공일자 | 2026.10.28. |
| 계약금액 | 금85,000,000원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준공사진대지
- 기성내역서(최종)
- 안전관리 관련 서류(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준공예정일을 넘긴 준공일자를 별도 협의 없이 기재
- 기성내역서와 최종 계약금액 불일치
- 준공사진대지 등 첨부서류 누락
- 현장대리인 정보가 착공계와 불일치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준공신고서' 명칭을 쓰거나 감리단 확인란이 포함된 자체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다음 업무다음 단계: 준공검사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