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구조
30초 설명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정해진 총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고, 단가계약은 품목별 단가만 정해두고 실제 납품·이행량에 따라 대금이 정산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계약 이후 물량 변동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진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총액계약이란
공사나 용역처럼 하나의 목적물 전체를 대상으로 총금액을 정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계약금액이 고정돼 있어 물량이나 범위가 바뀌면 별도의 변경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가계약이란
품목별 단가만 미리 정해두고, 실제 주문(납품요구)이 발생할 때마다 그 수량에 단가를 곱해 대금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3자단가계약이 대표적인 예로, 계약기간 동안 여러 수요기관이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가
총액계약은 계약 시점에 전체 규모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는 반면, 단가계약은 계약 이후 실제 주문량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므로 재고·생산 계획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 두 방식 모두 계약금액의 근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하는 점은 같다.
공고문·계약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공고문이나 계약 방식 안내에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표시되며, 종합쇼핑몰 등록 품목은 대부분 단가계약 구조를 따른다. 정확한 계약금액 산정 기준은 해당 공고와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
- 단가계약을 총액계약처럼 물량 고정으로 오해하는 것
- 계약금액 산출근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체크리스트
- 우리 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확인했는가
- 계약금액 산출근거를 정리해두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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