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이란?

30초 설명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해당 기업이 실제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이 확인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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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제도가 있는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특정 품목의 공공조달 시장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취지를 갖는다. 다만 이름만 중소기업이고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유통만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생산확인 절차가 함께 운영된다.

확인 대상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품목별로 생산공정, 설비, 인력 등을 기준으로 실제 생산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 회사 제품이 경쟁제품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확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품목인데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에 참여할 수 없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확인의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도 관리가 필요하다.

관급자재와의 관계

관급자재로 사용되는 품목 중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있어 직접생산확인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급자재 심의 자료를 준비할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누가 해당되는가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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