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이란?
30초 설명
특수한 설비·기술·자격 등을 가진 소수의 특정인만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적격자를 지명해 그들 사이에서 경쟁시키는 계약방법이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어떤 방식인가
지명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이행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다수의 특정인을 지명해 그들 사이에서 경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반경쟁·제한경쟁의 예외로서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언제 사용되는가
특수한 기술·설비·자격이 필요해 참여 가능한 업체가 원래 소수이거나, 계약 성질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로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선택된다. 발주기관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지명 절차의 특징
발주기관이 일정 수 이상의 적격자를 지명해 통지하고, 지명된 자들 사이에서 입찰이 진행된다. 지명 기준과 지명 대상자 수는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 내부 기준에 따른다.
수의계약과의 차이
지명경쟁은 여전히 복수의 지명된 자가 경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정 1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과 구분된다.
필요한 서류
- 지명통지서(발주기관 발급)
- 공고 지정 자격 증빙서류
자주 하는 실수
- 지명경쟁을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인
- 지명통지 없이 임의로 참여를 시도
-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절차를 혼동
체크리스트
- 지명경쟁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인지 확인했는가
- 지명통지 내용과 절차를 확인했는가
- 자격 증빙서류를 준비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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