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한 입찰이란?
30초 설명
제한경쟁입찰의 한 유형으로, 계약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규모의 이행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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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인가
실적제한 입찰은 계약 이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참가자격에 유사 실적 보유를 요구하는 제한경쟁입찰의 한 유형이다. 실적 기준(공사종류·규모·금액 등)은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왜 실적을 요구하는가
이행 경험이 없는 업체가 계약을 낙찰받아 이행에 실패하면 발주기관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계약 규모나 난이도가 큰 경우 최소한의 이행 능력을 확인하는 장치로 쓰인다.
실적 인정 범위
어떤 계약을 유사실적으로 인정할지(공사 종류, 규모, 이행 시기 등)는 법령이 정한 허용 범위 안에서 공고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발주기관이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실적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적증명원 등 증빙서류의 발급 주체와 형식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실적제한의 문제
실적 요건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실상 소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경쟁 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이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필요한 서류
- 실적증명원
- 계약서·준공(완료)확인서 등 실적 증빙
자주 하는 실수
- 실적 인정 기준(종류·규모)을 자의적으로 해석
- 실적증명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음
-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을 원도급 실적으로 오인
체크리스트
- 요구 실적 기준(종류·규모·기간)을 충족하는가
- 실적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 실적 인정 범위를 공고문으로 재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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