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vs 협상에 의한 계약 차이

30초 설명

적격심사는 계약제도에 따라 입찰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이행능력·경영상태 등을 심사해 기준을 통과하면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과 기술을 함께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협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가격 중심이냐 기술·가격 종합 중심이냐가 근본적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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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도에 따라 가격 순위대로 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적격심사)과 기술·가격을 종합평가해 협상하는 방식(협상계약)의 차이다.

비교표

항목적격심사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적용 제도에 따라 최저가 순으로 심사 후 기준 통과 시 낙찰되는 방식이 많음기술+가격 종합평가로 협상 순위 결정
가격의 비중제도에 따라 순위 결정의 기준선(낙찰하한율)으로 작용기술평가와 함께 종합점수 구성 요소
주요 준비물이행능력·경영상태 증빙서류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주로 쓰이는 계약비교적 표준화된 물품·공사·용역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용역·물품

심사 대상과 순서가 다르다

적격심사는 계약제도에 따라 입찰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심사 대상이 되는 방식이 많이 쓰이며, 수행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의 항목이 기준을 통과하면 그 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순서와 기준은 적용되는 계약제도에 따라 다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처음부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한 점수로 협상 순위를 정한다.

가격의 역할이 다르다

적격심사에서 가격은 적용 제도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이면 순위 결정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가격이 기술평가와 함께 종합점수의 한 요소로 반영된다. 그래서 협상계약은 기술 제안의 완성도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

어떤 계약에 쓰이는가

적격심사는 비교적 표준화된 물품·공사·용역에서 널리 쓰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해 가격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용역이나 물품에서 주로 선택된다.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에서 어느 방식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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