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직원(또는 외주인력)이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기밀·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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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란?
보안서약서는 근로자나 외부 협력인력이 업무 수행 중 접하는 영업비밀, 고객정보, 기술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누설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문서다. 입사 시 또는 기밀 프로젝트 투입 시 근로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입사 시점, 또는 기밀정보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프로젝트 투입 시점에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근로자(또는 외주인력) 본인이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인사담당 부서 또는 보안담당 부서에 제출해 보관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보안유지 대상 정보 | 영업비밀, 개인정보, 계약상 기밀정보 등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각 정보 유형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영업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다. | 회사 보안규정 |
| 유지 의무 기간 | 보안유지 대상 정보의 성격(영업비밀·개인정보·계약상 기밀 등)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일정 기간까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되, 기간은 정보의 성격과 필요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정한다. 모든 인력에게 동일한 기간·조건을 일률 적용하기보다 업무 범위와 접근 정보 수준에 맞게 정한다. | |
| 위반 시 조치 | 손해배상, 징계, 형사고발 가능성 등 위반 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한다. | |
| 자료 반납 의무 | 퇴직·계약 종료 시 보유한 회사 자료·매체를 반납해야 함을 명시한다. |
실제 작성예시
| 성명 | ○○○ |
|---|---|
| 소속 | 개발팀 |
| 서약일 | 2026. 08. 19. |
| 유지의무기간 | 재직 중 및 정보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 퇴직 후 기간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보안 대상 정보 범위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
- 퇴직 후 유지 의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 외주·프리랜서 인력에게는 서약서를 생략
- 자료 반납 의무 조항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