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대장 양식 및 작성방법
일정 기간(월별 등) 지급한 노무비 전체 현황을 근로자별·항목별로 누계 관리하는 대장.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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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대장란?
노무비대장은 상용·일용 근로자를 포함해 일정 기간 지급한 노무비 내역을 근로자별로 누계 집계하는 관리 대장이다. 급여명세서·일용직 지급명세서 등 개별 지급 자료를 월 단위로 취합해 인건비 총액, 4대보험료, 원천세 등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쓰인다. 공공공사 등 계약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적용대상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여부는 계약별로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인건비 예산 대비 집행률 관리 자료로도 쓰인다.
언제 제출하는가
매월 노무비 지급이 마감된 후 정리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대상 공사에서는 기성 신청 시 관련 확인서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누가 작성하는가
경리·노무담당자가 급여명세서·일용직 지급명세서 등 개별 지급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사내 보관용이며, 요구 시 발주기관·세무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근로자 구분 | 상용·일용을 구분해 기재한다. | |
| 기간별 지급 내역 | 월별(또는 지급 회차별) 지급액을 근로자별로 누계 기재한다. | 급여명세서/일용직 지급명세서 |
| 공제 항목 누계 | 4대보험료·원천세 등 공제 항목을 항목별로 누계 관리한다. | |
| 인건비 총액 | 기간 합계 인건비 총액을 산출한다. | |
| 노무비 구분관리 여부 | 공공공사 등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계좌·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여부를 표시한다. 적용 여부는 계약조건 및 관련 제도 기준으로 확인한다. | 관련 법령/제도에 따름 |
실제 작성예시
| 기준월 | 2026년 8월 |
|---|---|
| 상용근로자수 | 5명 |
| 일용근로자연인원 | 12명 |
| 인건비총액 | 18,500,000원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급여명세서·일용직 지급명세서와 대장의 합계가 불일치
- 상용·일용 구분 없이 뭉뚱그려 기재
- 적용대상인데도 노무비 구분관리(전용계좌 등) 표시를 누락
- 월별 누계 없이 개별 지급건만 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