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기성금·준공금 중 노무비 해당분을 구분해 근로자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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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확인서란?
노무비 구분관리 확인서는 기성금·준공금 지급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관리(전용계좌 등)해 근로자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문서다. 발주기관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이 확인서를 기성·준공 대금 지급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전용계좌·전자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등) 적용 여부와 방식은 공사 종류·규모 및 관계 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조건에서 개별 확인해야 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신청 시,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계약이면 함께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 담당자(경리·현장 담당).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노무비 산정내역 | 기성내역서상 노무비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 기성내역서 |
| 전용계좌 정보 |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여부와 계좌정보를 기재한다(해당 시). | 계약조건 |
| 지급대상 인원 | 노무비 지급 대상 근로자 수·직종을 개인정보 제외하고 개략 기재한다. | 인력투입계획서 |
| 지급확인 | 임금대장 등 지급 증빙과 대조해 확인 서명한다. | 임금대장 |
실제 작성예시
| 계약건명 | 2026년 ○○시설 개선공사 |
|---|---|
| 노무비해당액 | 12,000,000 |
| 전용계좌 | ○○은행 ***-****-**** |
| 확인일자 | 2026. 10. 1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기성내역서
- 임금대장(해당 시)
- 인력투입계획서(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노무비 금액을 기성내역서와 다르게 산정
- 전용계좌 없이 일반계좌로 혼용 지급
- 지급 증빙 없이 확인서만 작성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노무비 구분관리(전용계좌)·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적용 여부는 계약 규모·공종뿐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적용 근거를 계약조건·공고에서 개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