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특정 기간·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 발급하는 확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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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확인서란?
거래사실확인서는 특정 거래처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민간 확인 문서다. 대출 심사, 실적 증빙 등 상대방(거래처, 금융기관 등)이 요청할 때 발급하며, 입찰 참가자격 증빙으로 활용을 요청받는 경우에도 실제 인정 여부는 공고·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실적증명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언제 제출하는가
거래처 또는 제3자(금융기관 등)가 거래 실적 증빙을 요청했을 때.
누가 작성하는가
요청받은 회사의 회계 또는 영업 담당자가 거래처원장 등을 근거로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요청한 상대방(거래처, 금융기관 등)에게 직접 발급·전달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거래 기간 | 확인이 필요한 거래 기간을 명확히 기재한다. | 거래처원장 |
| 거래 내역 요약 | 거래처원장을 근거로 거래 건수, 총 거래금액 등을 요약 기재한다. | 거래처원장 |
| 용도 명시 | 어떤 목적(대출, 입찰 등)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해 문구를 조정한다. | |
| 발급자 확인 | 제출처가 요구하는 확인 방식(직인 또는 서명 등)과 회사의 발급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
실제 작성예시
| 거래처명 | ○○상사 |
|---|---|
| 거래기간 | 2025.01.~2025.12. |
| 총거래금액 | 12,000,000원 |
| 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거래처원장 등 근거자료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기재
- 거래 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음
- 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문구가 맞지 않음
- 제출처가 요구하는 확인 방식(직인·서명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