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실사표 양식 및 작성방법
장부상 재고 수량과 실제 보유 수량을 대조해 차이를 기록하는 실사 문서.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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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실사표란?
재고실사표는 정기적으로 창고·현장의 실제 재고 수량을 세어 재고관리대장 등 장부상 수량과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사유를 기록하는 문서다. 재고 손실을 조기에 파악하고 장부를 실제와 맞추는 데 쓰인다.
언제 제출하는가
월말·분기말 등 정기 실사 시점, 또는 재고 이상이 의심될 때 수시로.
누가 작성하는가
창고 관리자 또는 자재 담당자가 실사를 진행하며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부서 내 보관하고 재고관리대장 갱신, 결산 시 확인 자료로 제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품목명·규격 | 재고관리대장과 동일한 품목명·규격으로 기재해 대조가 가능하게 한다. | 재고관리대장 |
| 장부 수량 | 실사 시점 기준 재고관리대장상 수량을 기재한다. | 재고관리대장 |
| 실사 수량 | 실제 세어본 수량을 기재한다. | |
| 차이 수량·사유 | 장부와 실사 수량의 차이를 계산하고 파손·분실 등 사유를 추정 기재한다. | |
| 실사자·확인자 | 실사를 진행한 담당자와 결과를 확인한 책임자를 기재한다. |
실제 작성예시
| 품목명 | LED 투광등 50W |
|---|---|
| 장부수량 | 30 EA |
| 실사수량 | 28 EA |
| 차이수량 | -2 EA |
| 사유 | 파손 2EA 확인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실사 없이 장부 수량을 그대로 기재
- 품목명·규격을 재고관리대장과 다르게 기재해 대조 곤란
- 차이 수량의 사유를 추정하지 않고 방치
- 실사자·확인자 기재 누락
제출 전 체크리스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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