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관리대장 양식 및 작성방법
보유·임차 장비의 투입 현황과 점검·정비 이력을 기록하는 대장.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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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대장란?
장비관리대장은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종류·규격·투입 기간과 점검·정비 이력을 기록하는 대장이다. 장비 가동 현황을 관리하고 안전 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쓰인다.
언제 제출하는가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거나 반출할 때, 정기 점검·정비를 실시할 때마다 기재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현장대리인 또는 장비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별도 제출처는 없으며 현장 또는 부서 내 보관하고, 안전 점검·정산 시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장비명·규격 | 장비 투입계획서와 동일한 명칭·규격으로 기재한다. | 장비투입계획서 |
| 투입 기간 | 실제 현장 투입일과 반출 예정일을 기재하고 변경 시 갱신한다. | |
| 소유 구분 | 자체 보유인지 임차인지 구분해 기재한다(임차 시 임차업체 기재). | |
| 점검·정비 이력 | 정기 점검일과 점검 결과, 정비 여부를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 안전점검 규정 |
| 운전원 | 장비별 운전원 성명과 자격 보유 여부를 기재한다. | 자격증 사본 |
실제 작성예시
| 장비명 | 고소작업차 |
|---|---|
| 규격 | 15m급 |
| 투입기간 | 2026.08.10.~2026.08.31. |
| 소유구분 | 임차(○○업체) |
| 점검일 | 2026.08.10. 이상없음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투입계획서와 장비명·규격이 다르게 기재됨
- 점검·정비 이력을 누락해 안전관리 근거 부족
- 운전원 자격 확인 없이 투입
- 반출 후에도 대장을 갱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