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제안공모·아이디어공모 구분
30초 설명
공공부문의 공모는 설계공모, 제안공모, 아이디어공모 등 명칭이 다양하지만 하나의 통일된 공공계약 분류 체계는 아니다. 건축 설계공모처럼 법정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공모가 있는가 하면 계약상 사업자 선정 절차와는 별개인 공모전 성격의 공모도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공모의 근거·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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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란
건축·조경 등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며, 건축 분야 등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전문 설계 역량과 실적을 갖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면과 설계설명서 수준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제안공모란
특정 과제나 사업에 대한 수행 방안, 전략, 추진계획 등을 제안받는 방식이다. 완성된 설계보다는 문제 해결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공모란
초기 아이디어나 개념 수준의 제안을 받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완성도보다 참신성·가능성을 평가 비중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계약상 사업자 선정 절차가 아닌 공모전(시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후속으로 실제 사업화나 용역 발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할 것
공모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결과물의 수준, 평가 기준, 참가자격이 크게 다르므로 공고문의 공모 개요와 평가 항목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부 절차와 명칭은 발주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표준화된 형태로 단정하기 어렵다.
자주 하는 실수
- 공모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공모의 제출 형식을 그대로 쓰는 것
- 기관별로 다른 공모 운영방식을 전국 표준처럼 오해하는 것
체크리스트
- 공고문의 공모 유형을 확인했는가
- 요구하는 결과물 수준과 평가 기준을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