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용역 실무

30초 설명

폐기물 처리 용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용역으로, 처리업체의 인허가 확인과 처리실적 증빙(계량증명 등) 관리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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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용역인가

사업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최종 처리(재활용·소각·매립 등)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의 종류(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 등)에 따라 처리 방식과 요구되는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과업 범위·인허가 확인

수집·운반과 최종 처리를 같은 업체가 수행하는지, 별도로 위탁하는지를 과업지시서에서 확인한다. 폐기물 처리업 관련 인허가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법령과 발주기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처리 실적 관리

처리량은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정산표·실적보고서로 남긴다. 폐기물의 인계·처리 정보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량증명서만으로 검수를 판단하지 말고 처리업체의 인허가와 관련 공식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주의할 점

폐기물 무단 재위탁이나 처리 경로 임의 변경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처리 단가나 정산 방식은 계약조건과 공고에 따르므로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다.

진행 순서

  1. 과업지시서·폐기물 종류 확인

    폐기물 종류, 처리 방식, 요구 인허가를 확인한다.

  2. 처리계획서 작성

    수집·운반·처리 절차와 처리 경로를 계획한다.

  3. 계약·착수

    계약 체결 후 처리 일정을 확정한다.

  4. 수집·운반·처리

    계량증명 등 객관적 기록을 남기며 처리를 진행한다.

  5. 정산·검수

    처리 실적을 정산표로 보고하고 검수를 받는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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