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용역 실무

30초 설명

유지관리 용역은 시설·설비·시스템을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는 용역으로, 점검 주기와 대응 기준을 과업내용서에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어떤 용역인가

건축·기계·전기·정보시스템 등 시설이나 설비를 일정 기간 정기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보수하는 용역이다. 단발성 공사와 달리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행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업 범위 확인

정기점검 주기, 점검 항목, 긴급 출동(장애 대응) 기준, 부품 교체 시 처리 절차 등을 과업내용서에서 확인한다. 계약금액에 소모품·부품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고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행 중 관리

점검 결과는 점검일지·이행실적보고서 형태로 남겨 계약기간 동안의 이행 근거를 축적한다. 장애·고장 대응은 대응 시간과 처리 절차를 사전에 합의해 두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

점검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 공사성 작업이 필요할 경우 과업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범위를 넘는 작업을 수행하고 별도 정산을 요구하면 분쟁이 될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시점의 인수인계(다음 수행업체로의 자료 이관 등) 절차도 미리 확인해 둔다.

진행 순서

  1. 과업내용서·점검기준 확인

    점검 주기, 항목, 대응 기준을 확인한다.

  2. 계약·착수

    계약 체결 후 착수 절차를 진행하고 점검 일정을 수립한다.

  3. 정기점검·이행

    점검일지를 작성하며 이상 발생 시 정해진 절차로 대응한다.

  4. 이행실적 보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확인받는다.

  5. 계약기간 종료·인수인계

    계약 종료 시 점검 이력 등 자료를 인계한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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